
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제2선거구에 속한 향양리를 1선거구로 이동하고, 1선거구의 송암리를 2선거구로 이동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은 양당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에)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정치관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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